서울시교육청, 밤 10시 이후 과외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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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 이달부터 가정에서 이뤄지는 과외도 학원처럼 밤 10시까지로 교습 시간이 제한된다. [중앙포토]

서울 지역에서 이달부터 가정에서 이뤄지는 과외도 학원처럼 밤 10시까지로 교습 시간이 제한된다. [중앙포토]

서울에서 밤 10시 이후의 개인 과외가 금지된다. 아동학대가 적발된 학원·교습소는 즉시 등록이 말소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조례’가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학원처럼 오전 5시~밤 10시에만 가능 #7월부터 심야 개인 교습 단속 예정 #아동 학대 적발된 학원은 등록 말소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조례 등을 통해 학원·교습소(수강생 9명 미만)의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개인교습자의 과외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었다.

이같은 개인 과외의 심야 교습 제한은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이승주 서울교육청 학원정책팀 사무관은 "두달 간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7월 19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과외에 대한 단속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학원과 교습소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 등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벌점을 받는다. 벌점이 쌓이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이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기준을 과외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심야교습 단속 기준인 오후 10시를 1시간 넘겼을 때는 벌점 35점을, 2시간을 초과하면 벌점 50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3차례 적발되면 교습 중지 1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렇게 벌점이 66점 이상 쌓이면 교습 중지 1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료: 서울시교육청

자료: 서울시교육청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단속, 벌점 기준도 강화했다. '교습비 100% 초과 징수'의 경우 종전엔 1차 적발 시 벌점 35점을 부과했으나 이달부터는 50점을 준다. 아울러 학원·교습소·과외에서 아동 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바로 등록을 말소한다(과외는 1년 교습 중지). 이승주 서울교육청 사무관은 “심야 과외를 적발하기 위해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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