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군 의문사 피해자 허원근 일병, 33년 만에 순직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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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4월 육군 7사단 근무중 의문사한 고 허원근 일병

1984년 4월 육군 7사단 근무중 의문사한 고 허원근 일병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군 의문사 피해자인 고(故) 허원근 일병이 숨진 지 33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허 일병이 GOP 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하던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다”며 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으면 유족은 연금과 보상금을 받으며, 사망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허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대법원 판례를 준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문사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위원들이 고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 현장에서 총기를 이용한 자살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의문사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위원들이 고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 현장에서 총기를 이용한 자살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소속 허 일병은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이 사건을 허 일병의 자살로 발표했다. 그러나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죽음이 같은 부대 상관에 의한 타살이며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허 일병 유족은 의문사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타살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자살로 결과가 바뀌었다. 2015년 9월 대법원은 “타살ㆍ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2월 국방부에 허 일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허 일병과 같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순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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