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업은행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서 패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고법 홈페이지 캡쳐]

[서울고법 홈페이지 캡쳐]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1만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항소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상여금, 선불임금 아니어서 통상임금 아냐" #직원들 2000억원 미지급 수당 못 받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2일 기업은행 정규직·계약직 직원 1만1202명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4년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1만여명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사측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정기상여금과 전산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뜻한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기 지급될 임금 산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통상임금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1·2·5·7·9·11월의 첫 영업일마다 지급돼오던 600%의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2014년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급시기가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정기상여금은 기업은행의 모든 정규직·계약직 직원에게 지급됐기 때문에 일률성을 갖췄다는 이유로 노조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사측은 1심에 불복해 지난해 6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기업은행이 이들에게 총 775억68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전산·기술·자격수당만으로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총 4억95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은행의 임금체계는 모두 후불임금을 전제로 편성됐고, 이 사건의 상여금이 선불임금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상여금은 선불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서 결정한 이자지급기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측이 부담해야하는 미지급 수당과 이에 대한 이자 합산 분은 2000억원에 달한 상황이었다. 노조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사측은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