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도운 10대 여학생, 맨정신이었다니

중앙일보

입력

인천 초등학생의 살해를 돕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유기한 10대 여성이 범행 당시 정신 감정상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초등생을 살해·유기한 고교 자퇴생 A양(17)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고교 졸업생 B양(19)에 대해 살해 방조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시신 일부 건네받은 10대 기소 #살해 방조 및 시신 유기 혐의 #"조사 때 정신 감정 이상 없다" 소견 #살해한 10대는 정신감정 받는 중

B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A양이 살해한 초등학생 C양(8)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진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B양이 A양의 살인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이 C양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3월 29일 오후 2~3시쯤 B양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해서다. 전화는 B양이 걸었다.

또 B양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경찰에 “건네받은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다만 훼손된 시신 일부를 찾지 못해 훼손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B양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정신 이상을 의심할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조현병 등 증상이 전혀 없다는 전문가들의 잠정 소견에 따라 정신감정 유치 없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초등생을 살해한 A양은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광진구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감정 유치돼 있다”며 “정신감정이 통상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정 유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A양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양은 3월 29일 낮 12시45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