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전 의원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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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선자금 모금 사건인 이른바 '세풍'사건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 관련 피고인 8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위한 대선 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18일 징역 1년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의 죄질이 중한데다가 함께 기소된 이석희씨와의 형성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지병 등을 감안,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임채주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천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은 벌금 2천만원, 박운서 전 한국중공업 사장은 벌금 1천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 따라 1998년 8월 검찰의 본격 수사착수 이후 같은해 10월 임채주 전 국세청장을 기소하면서 첫 재판이 시작된 세풍 사건은 그동안 '이 전차장의 해외도피','방탄국회', '증인 출석거부'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5년여만에 1심을 마무리짓게됐다.

이들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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