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한나라당의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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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선자금 모금 사건인 이른바 '세풍‘사건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서상목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 임채주 전 국세청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이회성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1998년 8월 검찰의 본격 수사착수 이후 같은해 10월 임채주 전 국세청장을 기소하면서 첫 재판이 시작된 세풍 사건은 그동안 '이 전차장의 해외도피’,'방탄국회‘, ’증인 출석거부‘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5년여만에 1심을 마무리짓게됐다.

‘세풍’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으나 97년 11월 안기부가 공기업에서 대선자금 3억원을 불법모금한 사건으로 연루돼 98년 10월 기소된뒤 '세풍‘ 재판과 병합됐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박운서 전 한국중공업 사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권 전 부장은 징역 년, 박 전 사장은 징역 각각 선고됐다.
권 전부장은 징역 1년 6월, 박 전사장이 징역 1년 등이 각각 구형돼 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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