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 남성 실형…"하루 5회 이상 때만 10만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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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을 챙긴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알선영업행위 등)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2·공익근무요원)씨와 강모(22·종업원)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다른 피고인 이모(22·무직)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모(17)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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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높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챙겨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와 방법, 횟수와 기간 등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단순 성매매 알선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를 업으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수원의 한 모텔과 원룸 등에서 함께 생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군이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할 때 알게 된 A(14)양 등 10대 가출 청소년 3명에게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7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A양 등이 받아온 대금을 각각 10~15만원씩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 등이 하루 5차례 이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만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성매매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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