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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현 고2부터 체육특기자 전형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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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가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부정입학 사건을 일으킨 수시 체육특기자 전형을 2019학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5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올해 치러지는 2018학년도 수시까지만 체육특기자 전형을 유지해 6명을 선발하고, 2019학년도 입시부터는 체육특기자 전형을 폐지한다.

'학사농단' 정유라 부정입학 후폭풍 #올해 6명 선발 끝으로 체육특기자전형 폐지 #체육특기자 선발인원은 수시, 정시로 이월

이화여대는 관계자는 “체육특기자 전형의 목적은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학생을 뽑는 것인데, 학생 선발부터 지도·관리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정유라 사태 이후 교육부의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권고와 학교법인 특별감사위원회의 폐지 권고 등을 받아들여 최종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7~2018학년도 이화여대의 입시전형을 살펴보면 정씨가 속했던 체육과학부는 크게 세 가지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했다. 전체 모집인원(52명) 중 수시로 36명, 정시로 16명을 뽑았다. 수시는 다시 체육특기자전형 예체능서류전형으로 나눠져 각각 6명, 30명을 선발했다. 2019학년도부터는 체육특기자전형으로 뽑던 인원(6명)이 수시 예체능서류전형(2명)과 정시(4명)로 이월돼 각각 32명, 20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씨가 2015학년도 지원했던 문제가 된 체육특기자 전형은 대회 수상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형이다. 입시요강에서도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으로 3위 이내 입상자'를 지원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입상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활동보고서, 경기 실적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1단계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서류평가(80)와 면접(20)을 합쳐 최종 합격자를 가려낸다. 내신반영 비율이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교 시절 학업에 소홀하거나 수능을 치르지 않은 학생도 합격이 가능하다.

이화여대는 체육특기자전형을 2018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19학년도부터 폐지한다. [이화여대 홈페이지]

이화여대는 체육특기자전형을 2018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19학년도부터 폐지한다. [이화여대 홈페이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수시 예체능실기전형도 전형요소와 반영비율만 보면 체육특기자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서류만으로 1단계를 선발하고, 서류평가(70)와 면접(30)을 합산해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단계에서 학생부 등을 토대로 지원자의 학업역량과 학교체육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있어 운동만 잘 한다고 합격하는 건 불가능하다. 2018학년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을 합한 게 9등급 이내다.

정시(예체능실기전형)는 수능 40%, 실기 60%를 반영해 평가한다. 2017학년도 기준 실기평가는 왕복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체조용 공) 던지기 등이 실시됐다.

체육특기자 전형이 폐지되면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학업에도 소홀히 할 수 없게 됐다. 세계대회에서 아무리 뛰어난 실적을 올려도 학생부나 수능점수가 나쁘면 수시나 정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기자전형을 목표로 운동에만 집중해온 학생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이화여대는 관계자는 “정유라 입학 특혜 사건을 겪으면서 학내에서도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으로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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