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평이상 업무용 건물|3천평넘는 호텔등 대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는 19일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신축대형건물·예식장·호텔·백화점및 시설신설때 실시해오고 있는 교통영향 평가조건을 강화, 교통량이 특히 많은 4대문안을 비롯, 여의도를 포함한 영등포·영동·잠실·천호지역등 5개지역(지도)에서는 연면적 2만평방m (6천50평) 이상의 업무용 건물이나 1만평방m (3천25평) 이상의 호텔등은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른 별도의 교통대책을 마련해야만 허가를 내주기로했다.

<표참조>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있는 도심교통 및 주차장난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곧 조례로 제정,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