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기자 폭행치사 혐의로 기자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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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한겨레신문 편집국 기자 안모(4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씨는 22일 오전 2시30분쯤 술자리에서 회사 선배 기자 손모(52)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씨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테이블에 가슴 부위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2일 오후 4시10분쯤 숨졌다. 안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숨진 손씨는 1994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해 편집담당부국장 등을 지냈다.

 이에 한겨레신문사 측은 “구성원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깊이 사과 드린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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