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 지지 외곽조직 경선 개입…사실이면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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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첫 집중유세를 대구 경북대에서 펼쳤다.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첫 집중유세를 대구 경북대에서 펼쳤다.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외곽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이 당내 경선과 예비후보 선거운동 과정 등에 개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당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손금주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조직이 당내 경선과 예비후보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그 핵심인사가 문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보도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구태정치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게재하며 "문 후보 측이 신고되지 않는 조직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자금 동원 의혹, 안철수 후보에 대한 호남의 부정적인 여론 조작 및 조직적 독려 등 네거티브를 넘어 가히 선거법 위반 위반의 의혹의 모든 것"이라며 "문 후보의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로 의법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관위 등록기관이 아닌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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