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호 당원’ 박 전 대통령, 당원권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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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원권이 정지됐다.

자유한국당 당규(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준표 대선후보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유세 직후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를 당헌·당규대로 할 것”이라며 “여론재판 대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는 “자신이 돈 한 푼도 갖지 않은 사람을 파면하고 구속까지 했다”면서 “재판이라도 공정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1호 당원’이다. 지난 2012년 2월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첫 번째로 당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당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해서 당적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원의 권리’인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내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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