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경유차 가스저감장치 의무 부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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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TR><TD colspan="2" valign=top style="line-height:20px;">수도권대기환경청은 9일 수도권내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와 DOC(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올해 강화된 기준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은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고 노후 차량에 대해선 조기 폐차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는 예산 3천644억원(국고 1천822억원, 지방비 1천822억원)을 투입, 노후 차량 12만5천대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 폐차 사업이 추진된다.

특정경유 자동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3.5t 미만은 5년, 3.5t 이상은 2년)이 지난 경유 자동차를 말하고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는 기존 정밀검사 기준에 비해 2배 정도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며 검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작년까지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저감 장치별로 차량 소유자가 소요 비용의 5-30%(차종별로 10만~40만원)를 부담하게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부담금과 정밀 검사 및 수시점검을 3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며 환경개선 부담금을 3년 면제받을 경우 159만원(차령 5년 대형버스 배기량 1만cc기준)을 아낄수 있다.

특정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고 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를 저버리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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