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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항공, '승객 퇴거 사건' 당시 탑승객들에 탑승료 보상

중앙일보

입력

웨이보에 올라온 유나이티드 항공 강제 퇴거 승객 모습 [사진 웨이보 캡쳐]

웨이보에 올라온 유나이티드 항공 강제 퇴거 승객 모습 [사진 웨이보 캡쳐]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일이 발생한 3411편 탑승객 보상 계획을 밝혔다. 12일(현지 시간)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매건 매카시 대변인에 따르면 3411편 탑승객들은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 마일리지 등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앞서 9일 시카고에서 켄터키주 루이빌로 가는 유나이티드사의 3411편 항공기에서 항공사 직원들이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장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지명받은 4명의 승객 중 1명인 데이비드 다오가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며 버티다가 강제로 끌려나가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데이비드 다오는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었고 해당 장면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12일 유나이티드 오스카 무노스 사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재차 사과했으며 피해자인 다오는 12일 쿠크 카운티 법원에 항공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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