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예고된 기각?...특검팀보다 짧아진 검찰의 우병우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 분량이 특검팀의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것보다 3분의 1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중앙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중앙포토]

 검찰은 지난 6일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영수 특검이 보지 못한 사실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의 분량은 20쪽 정도다. 이는 특검팀의 절반 수준으로 범죄사실에 관한 분량은 1/3 가까이 줄어들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세월호’와 가족회사 ‘정강’ 등에 관한 부분이다. 우 전 수석은 해경 수사를 담당하던 광주지검에 압력을 넣어 해경 상황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당시 광주지검에서 세월호 수사를 지휘했던 윤대진(53)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변찬우(57) 전 광주지검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영장에서 제외됐다.


 또한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된 탈세 및 횡령 혐의와 변호사 시절 억대 수임료 의혹에 관한 부분도 영장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보완 수사를 하거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주자들의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검찰은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비난이 확산된다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될 특임검사 임명 등을 검찰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민관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