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선도로 속도 '60㎞→50㎞' 줄인다...이면도로는 3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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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0만명당 1.8명으로 줄이기 위해 도로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로 줄일 예정이다. 현재 제한속도는 시속 60㎞다. 생활권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정하기로 했다.

차량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고, 생활권 도로는 시속 30㎞로 규정하는 정책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안전속도 5030'과 맥을 같이한다.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는 시속 50㎞로, 주거밀집지역 등의 생활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운동이다. 특히, 이러한 속도 규정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에서는 사망 및 중상사고를 25~50%가량 줄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남산 소월로 등을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교차로 모든 방향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 시설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습 과속지점에 단속 카메라 수를 늘리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버스정류소나 건널목 등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잠정치 343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절반 수준인 180명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명당 3.7명으로 영국 런던(1.5명), 독일 베를린(1.4명)의 두 배 이상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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