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금 사는 곳에서 '장미대선' 투표 편하게 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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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소ㆍ선상 투표를 하려면 15일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거소투표는 병원ㆍ요양소에 있거나 신체적 장애로 움직이기 힘든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대상이다. 선박 내 팩시밀리를 이용해고한다.  <선상 투표 절차>


 행정자치부는 11일~15일 거소ㆍ선상 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거소·선상 투표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15일 오후 6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 시ㆍ군ㆍ구나 읍ㆍ면ㆍ동에 내면 된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자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행자부, "거소ㆍ선상 투표 대상자 11~15일 신고해야" #관할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에 신고 #거소 투표 대상자는 병원ㆍ요양원 거주자 등 #선상 투표는 선박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대상

 우편으로 신고할 때는 14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거소투표 용지는 오는 29일 발송된다. 선상 투표는 다음 달 1~4일 실시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ㆍ선상투표 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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