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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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6일 오전 10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검찰에 소환된 건 지난해 11월 3일 이후 두 번째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3월 초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근수 부장검사가 맡은 첨단범죄수사 2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확인을 위해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 수색을 하고 참고인 다수를 소환 조사했다. 또 김재중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영화 ‘변호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바 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도 벌였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검찰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일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 외에 검찰이 추가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소환 조사 직후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4월 중순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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