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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후 신설한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감사원, 국민안전처 2년간 운영실태 감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안전처 산하 군산해경 특공대원들(오른쪽)이 지난해 11월 한국의배타적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어청도 앞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산하 군산해경 특공대원들(오른쪽)이 지난해 11월 한국의배타적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어청도 앞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중호우·산사태 재난문자발송 34%가 10~30분 지연 #특수부대 출신 기동대, 불법조업 단속 대신 강정마을 시위현장 투입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재난상황을 신속 전파하기 위해 긴급 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을 개선했지만 문자 발송은 여전히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 시스템이 관련 부처인 기상청과 연계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전체 발송 문자 161건 중 148건(92%)은 경보발령보다 늦게 보내졌고 이중 54건(34%)은 상황 발생 후 10∼30분이 지난 뒤에야 보내졌다.  


또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해상특수기동대에 특수부대 출신이 줄고 있고, 일부 대원은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 반대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등 인력 배치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해상특수기동대원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하기로 했지만, 특수부대 출신은 2012년 156명(46%)에서 2016년 130명(23%)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조업 단속 실적이 거의 없는 동해ㆍ남해 해경에 126명 규모의 기동대를 신설했으며 부두 수심이 낮다는 이유로 3000t급 함정 2척을 단속 수요가 적은 군산ㆍ목포해경에 각각 배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불법어선 단속에 주로 이용되는 고속단정을 표본 조사한 결과 중국어민이 단속에 저항할 때 사용하는 창에 쉽게 뚫릴 정도로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1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다른 1명에 대해선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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