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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재판흐지부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이 소걸음으로 늑장을 부리고있다.
자질구레한 사건은 아예 거론할 것도 없고 굵직한 사건만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대법원이 면소판결을 하지않아 20년동안 계류중인 사건도 있으며 10년째 1심판결도 나지 않은채 사건기록이 법원 서류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주요선거법위반사건은 ▲김대중 대통령선거법위반(67년4월, 71년1월) ▲이기택 국회의원선거법위반 (10대선거·78년12월) ▲임호 국회의원선거법위반 (11대·81년3월) ▲오세응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 (10대·78년) 등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모두 20년∼6년씩 묵은 사건들로 재판이 중단된채 흐지부지 되고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은 공소시효(15년)가 지나 법원이 면소 판결할수 밖에 없지만 재판부는 공소시효만료 2년이 가깝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선거법위반사건의 늑장처리에 대해 재야법조계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판중단은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재판결과 자체의 공신력에 의문을 갖게 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법원이 혐의유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과감하게 사건처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성민변호사는 기소된 정치인들이 당시 모두 야당인사들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적 탄압여부·가벌성등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어 선거사건 늑장처리는 검찰·법원의 신뢰회복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당사자들에게 크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먼저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당사자들이 재판기일 지정신청등을 해올 경우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씨사건=6대 대통령선거당시인 67년4월 신민당대변인이었던 김씨가 윤보선후보의 전주유세 찬조연사로 나와 『공화당이 투표당일 시민들이 붙일 공화당이라고 찍은 표찰 수만장을 작성한것을 발견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71년1월15일 신민당대통령후보로 유세중 서울마포에서 『영남화학·문화방송등이 박정배 개인 것이다』라고 발언한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75년12월 1심에서 금고 1년·벌금형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채 지난해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형사재판에서 당사자가 모두 있는데도 공소시효를 넘기는 것은 극히 드문일이다.
◇이기택씨 사건=78년12월 10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중 신민당후보이던 이씨가 부산시동상1동에서 주민70여명을 상대로 소형확성기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증거를 잡으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81년12월 1심에서 징역6월·집행유예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나 재판이 중단된 상태.
◇임호씨사건=1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중이던 81년3월 무소속후보이던 임씨가 유권자 사무실을 찾아온 1천여명에게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공화당에 입당했다』고 말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84년4월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서울고법에 계류중.
◇오세응씨 사건=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성남에서 신민당공천을 받지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5회의 사전선거운동·9회의 상대후보 비방발언과 36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계류중이나 8년이 넘도록 1심도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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