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도 민권법 보호 대상" 미 법원 첫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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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는 LGBT(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한다.

무지개는 LGBT(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한다.

1964년 제정된 미국 민권법(Civil Right Act)이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LGBT) 등 성소수자를 직장 내 차별에서 보호한다고 해석한 사상 첫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파이낸셜 타임즈, AP와 로이터 등 미국의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성소수자 권리 운동 사상 중요한 법적 승리를 쟁취했다는 해석이다.


미국 시카고 제7순회항소법원은 4일(미국시간) 레즈비언이라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 때문에 전임 교수 임용 및 계약 갱신이 거부당했다며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킴벌리 하이블리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아이비 테크 커뮤니티 컬리지’의 관리자가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 갱신과 정규직 임용에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하이블리는 대학의 임용 거부 조치가 민권법 내 성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며 2014년부터 소송을 진행해왔다.

CNN의 관련 보도 페이스북 캡처.

CNN의 관련 보도 페이스북 캡처.

다이앤 우드 주심은 8명의 다수 의견을 대표해 “지난 수년간, 연방 항소 법원은 성 차별 금지에서 한 개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을 배제해왔다. 오늘 우리는 (민권법상) 다양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차별 역시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 연방항소법원, 임용 차별 받은 레즈비언 손 들어줘 #흑인 차별 막기 위해 1964년 제정된 민권법 확대 적용 #

이에 따라 “민권법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까지 명시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재심을 명령했다. 8대 3이라는 압도적인 판결은 민권법에 따로 언급 되지 않은 동성애자는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지난 수십년간의 논리를 깬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해석된다.

인종·민족·국가·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미국 민권법은 1964년 제정됐다.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인권 보호법이기도 하다. 1955년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백인 승객에게 좌석을 양보하라는 버스 운전사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촉발된 흑인 민권 운동의 결실이다. 다만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항은 담겨 있지 않아 해석이 분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 행정부는 민권법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개정법안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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