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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 462건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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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분양권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강남 등 10곳 조사 #올해 1월 이후 자진신고는 103건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마곡지구, 위례·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 10여 곳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며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으로, 국토부가 분양권 거래를 매일 감독하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 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심각한 총 220건(1월 110건·2월 110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정상적인 자진 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8000여만원을 감경하거나 면제했다. 반면 자진 신고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진 42명에게는 과태료 5억여 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경하지 않고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향후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적용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6월 중 시행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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