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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집중 조사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4일,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변 변호사는 당시 지검장으로서 세월호 의혹 규명수사를 지휘했다. 전날 참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에 이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을 불러 조사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녀 6월 5일 해양경찰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검찰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실 전산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해 승객들의 대피유도 등이 부실했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던 검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이날 조사를 받은 변 변호사는 당시 윗선의 반대에도 불구, 김 정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고검장 승진에 실패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전날 조사를 받은 윤 차장검사는 해경 본청 압수수색 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인물이다.

우 전 수석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 국정조사에서 "압수수색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상황만 파악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변 변호사의 고검장 승진 실패에 대해서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기간을 마치고 취재진과 함께한 자리에서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었다"고 자신한 바 있다. 특검은 당시 수사대상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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