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정원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새누리당 소속 윤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쯤 전직 폭력조직원 B(46)씨로부터 지인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500만원을 받았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나중에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보좌관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