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투자 꼬드기는 미등록 자문사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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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지난해 5월 S씨는 ○○스탁이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투자금의 10배까지 자금을 빌려준다”는 전화를 받고 솔깃했다. 그는 본인 자금 249만원과 대여받은 2000만원으로 업체 명의의 증권계좌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스탁은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뒤 HTS를 차단해버렸다. 전형적인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다.

회원 모집해 회비 떼먹고 잠적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189건을 포함해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4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 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는 선물·옵션에 투자할 자격이 없는 개인투자자에게 대여계좌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한다. 원래 일반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과 함께 30시간 교육(금융투자협회)과 50시간 모의거래 과정(한국거래소)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웹사이트나 카페를 통해 “50만원의 증거금만 입금하면 대여계좌와 자체 HTS를 통해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며 고객을 끌어들인다. 또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겐 ‘투자액의 10배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며 투자를 부추긴다.

금감원은 소액증거금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거나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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