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강력 억제하기 위해 현행토지거래신고제와 허가제의 벌칙규정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가 우선적으로 사들이는 공공기관 선매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해나갈 방침이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거래신고제의 경우 거래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를 했을 때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이하의 징역」을 부과토록 되어있는 현행벌칙규정을 「거래가격의 30%이하의 벌금또는 6개월이하의 징역」으로 고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무허가 거래계약에 대해 「5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의 현행벌칙을 「거래가격의 50%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으로 고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국토이용관리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컨대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1억원짜리 야산을 사면서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는 50만원의 벌금처벌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거래가격의 30%인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셈이다.
건설부는 또 실제 거래가격을 속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준가격 (기준지가의 1백2O%+부대비용) 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사들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4년12월부터 실시한 토지거래신고제의 현황을 보면 9월말현재 총7만6백88건이 신고신청서를 냈는데 이중에 6만5천8백36건이 접수됐고 6%에 해당하는 4천2백6건이 반려(수정권고) 됐으며 6백46건이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된 경우는 ▲거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투기성이 있거나 ▲토지이용목적이 부당한 경우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