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인수위 만들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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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5월 9일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27일 원내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현행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시작 60일 전부터 인수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5당, 활동기간·장관 임명절차 등 #30일 본회의 통과시키기로 합의

하지만 현행 인수위법은 대통령 당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처럼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인수위 활동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이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에 일정 기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행법상 인수위 체제에선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지 않은 총리 후보자도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인수위 체제가 아닌 경우엔 새 대통령이 내정한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기 전까지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새 총리 후보자가 아닌 현재의 황교안 총리처럼 전 정권의 총리가 행사해야 할 상황도 빚어질 수 있다. 상당 기간 조각이 어려운 행정공백 상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런 문제점에 공감을 했다고 한다.

박성중 바른정당 원내대변인은 “인수위의 활동 기간,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인수위 활동 기간을 45일로 정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안과 통상의 인수위 기간과 같은 60일을 규정한 민주당 김진표·변재일 의원안, 90일을 제안한 민주당 강훈식안 등이 제출돼 있다. 안행위에선 기본 30일에 필요 시 15일을 추가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날 원내대표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남 목포신항으로 인양될 세월호 내부를 조사할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구성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조사위는 총 8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10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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