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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휴게실 갖춰진 '1인 조사실'서 조사…실시간 모니터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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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모습. 사진기자와 방송 카메라기자들이 자리 선점을 위해 간이식 사다리를 놓고 포토라인을 표시해놨다. 송승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모습. 사진기자와 방송 카메라기자들이 자리 선점을 위해 간이식 사다리를 놓고 포토라인을 표시해놨다. 송승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영상 녹화 대신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TV조선 방송 캡처]

[사진 TV조선 방송 캡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특수1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10층 1인 조사실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실 옆에는 휴게실이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식사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과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검사가 맡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뒤편에서 조금 떨어져 앉게 된다. 조사실 벽면에는 폐쇄회로TV(CCTV) 2~3대가 설치됐고, 검찰 측이 박 전 대통령의 표정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촬영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를 대면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예우와 수사 편의상 '박 전 대통령' 정도로 호칭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적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조사 때는 '전 전 대통령'을,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때는 '대통령'을 호칭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승권 1차장검사(검사장)는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도 고려한 조치"라고도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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