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오타 났다며 통관 2개월째 안해줘…중국의 유치한 ‘사드 보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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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국무역협회 대중무역애로신고센터 피해접수 유형

 

통관·검역

인증

대금결제

계약보류·파기

행사취소·홍보금지

불매

기타

건수

23

1

4

15

2

14

8

비중

34.3%

1.5%

6.0%

22.4%

3.0%

20.9%

11.9%

*접수 기간: 8~17일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대중무역애로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살펴보니 #우리 정부 사드배치 확정 발표 후 #중국, 전례 없는 사유 들어 수출 지연 #열흘 간 피해 건수 60개사 67건에 달해 #통관검역 23건으로 최다…계약 파기도 다수 #

중국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 기업 수출로를 사실상 막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대중무역애로 신고센터 개설 열흘 만에 60개 중소기업으로부터 67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통관·검역 지연(34.3%)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전례 없는 사유를 들먹이거나 관행에 없던 통관 방법을 적용해 시간을 끄는 방식이다.
중국에 기계를 수출하는 A사는 지난 6년 동안 원산지증명서류에 원산지를 ‘PUSAN’으로 표기했지만, 갑자기 원산지를 ‘BUSAN’으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개월째 통관이 막혀있다. 또 자동차용 부품을 납품하는 B사는 상해항으로 보낸 컨테이너를 중국 당국이 모두 뜯어 제품을 전수조사하면서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평소 1~4일 걸리던 통관 절차가 한달 가량 소요되는 상황이다.
장기간 거래한 중국 바이어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대금 결제를 보류하거나 계약을 파기(22.4%)하기도 한다. 한국 업체가 항의하면 중국 기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한국산 제품이라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회신한다고 한다.
중국은행이 신용장 개설을 거부해 대금 결제가 안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계약대금이 큰 거래는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해 대금결제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철강부품 기업 C사는 중국 바이어의 주거래은행인 중국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하이즈왕(孩子王)·리엔화(聊華)·티몰(Tmall) 등 중국 유통 업체도 일제히 한국산 제품 구매를 거부하고 있다. 연 780만달러(88억원) 규모의 국산 분유를 수출하는 D사는 “분유를 수입하는 중국 총판에게 중국 유통 대기업이 한국산 판매 중지 통보했다고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한국 기업 피해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식 항의도 못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8일 독일에서 열린 주요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법적 실체가 없으니 (사드 문제에 대해) 유감 표명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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