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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리 오른 날 부산에서 228대 1 청약 대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부산 분양시장에서 뺨 맞은 꼴이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앞으로 추가 인상을 시사한 당일인 지난 16일 부산에서 최고 27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이 나왔다.

부산 연지 꿈에그린 최고 272대 1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청약자 몰려

1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 1-2구역을 재개발한 ‘부산 연지 꿈에그린’ 아파트에 대한 16일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평균 228.3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481가구 모집에 10만9805명이 신청했다. 84㎡A타입은 271가구에 7만3883명이 청약해 272.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올 들어 최고 평균 경쟁률로 처음으로 100대 1을 넘겼다. 앞서 최고는 이달 초 부산 해운대에 나온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57.9대 1이었다.

미국발 금리인상 후폭풍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에 먹구름이 끼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쏟아졌지만, 부산 분양시장은 코웃음을 친 셈이다.

아직 먼 금리 인상 부담보다 눈앞의 전매 차익 기대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화건설 장혁 차장은 “주변 시세보다 3.3㎡당 150만원가량 저렴해 분양가 경쟁력이 높았던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1130만 원대다. 연지동 일대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2011년 입주한 연지자이 2차로 3.3㎡당 1350만원 선이다. 이 아파트와 비교하면 전용 84㎡형 기준으로 6000만~7000만원 차이 난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11·3대책에서 정부가 지정한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청약규제가 덜하다. 11·3대책 때 부산도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가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돼 1순위 자격이 까다로워졌다.

당시 부산은 법적으로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이어서 정부는법안 제정의 시간 여유가 없어 부산의 경우 청약자격만 강화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청약과열 지역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부산지역도 청약자격과 전매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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