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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이영훈 판사 저격 "최순실 후견인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담당 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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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중앙DB]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중앙DB]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이영훈 판사에 대해 "최순실씨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인물의 사위"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해 독일에 갔는데, 1980년대 최순실을 도운 재독교포로부터 '임 모 박사가 최씨 후견인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책임판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판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대신 '이름은 이모 부장 판사고, 장인은 41년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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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임모 박사가 이재용 부회장 담당판사의 장인인 것은 사실(팩트)이고, 남아있는 부분은 임 모 박사가 최순실씨가 독일로 처음 진출할 때 독일 교민에게 '이런 사람이 간다'고 소개해준 사람이 맞느냐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임 박사가 최씨의 후견인인지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책임 판사로 배정된 것에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았을거라고 본다"며 "아무리 삼성의 힘이 크더라도 어떻게 판사 배정조차 삼성이 의도하고 기획하겠는가"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법원의 재배당 끝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진행 중으로 담당 판사는 이영훈 부장판사다. 당초 최초 배당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조 부장판사가 '법원예규'를 이유로 들며 재배당을 요구해 이영훈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6회(연수원 26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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