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간 환전 때 고객 수수료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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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외화를 다른 외화로 환전하는 은행 고객의 환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은행이 달러를 유로화로 바꿔줄 때 원화 환전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전 수수료를 이중 부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환전수수료는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기준환율과 은행이 실제 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환율의 차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일부 은행이 이종 통화 간 환전업무를 하면서 원화 환전을 거쳐 매입과 매도 거래 양쪽 모두에 수수료를 붙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전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원 금감원 국제업무국장은 "환전 회계처리를 원화로 한다는 이유로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됐다"며 "은행연합회가 주도해 외화 간 환전의 경우 국제금융시장 환율을 직접 적용하거나 매입-매도 거래 중 한쪽 거래에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0일 은행이 유로화에서 미국 달러화로 환전할 때 원화 환전 과정을 거치도록 해 환전수수료를 중복 징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에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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