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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가능…할인 기간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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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위택스 캡처]

3월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위택스 캡처]

서울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3월에도 운영해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7.5% 감면 혜택을 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달 자동차세 연납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7.5%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월 서울시에서는 등록된 차량 3083대의 운전자 중 100만7000여명(34.9%)이 연납제도를 활용해 한 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이번 달 자동차세 연납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연납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 3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해 연납신청을 하면 가상계좌를 핸드폰 문자로 전송받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전화번호를 모르면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ETAX)에 접속해 납세자 정보와 납부 방법을 입력하거나,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STAX 앱을 내려 받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앱을 사용하면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 없이 계좌이체, 카드는 물론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재로도 연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면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더라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ㆍ양도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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