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탄핵 자충수 된 박근혜의 '모르쇠'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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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의 대응도 탄핵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이정미 권한 대행은 선고 이유 발표 막바지에 이를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설명한 데 이어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 특검 조사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면서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이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주문이 낭독됐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의 '모르쇠 대응'이 헌재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셈이다.

 윤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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