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그만둔 여성에 월 100만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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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충남 아산시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던 여성에게 생계비를 준다.

아산시, 자활 생계비 지원 조례 #주거지 알선, 직업훈련비 제공도

아산시는 9일 “성매매 업소에 종사했다가 새로운 일을 하려는 여성에게 1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이를 위해 ‘성매매 피해 여성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시는 이들 여성에게 1년간 1인당 월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여기에다 동반 자녀 등 함께 사는 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성매매 업소에서 벗어나려는 여성에게는 원룸 등 주거공간을 알선해주고 직업훈련비도 주기로 했다. 이들 여성이 얼굴이 알려질 것을 걱정해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면 이사비용도 지원한다.

생계비를 받고 싶은 여성은 장미마을 현장에 있는 인권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아산시는 지난해부터 인권상담소를 설치해 유흥업소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상담소에서는 일주일에 두 차례 상담을 실시한다.

아산시 온양관광호텔 뒤편에는 1970년대 형성된 유흥업소 거리가 있다. ‘장미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때 30여 개까지 늘기도 했다. 아산시와 경찰의 단속으로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15곳 정도가 영업 중이다.

이곳에는 80여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 30·40대 여성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장미마을 업소 여성들의 상당수가 생계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이 다른 일을 원하면 직업 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2015년부터 장미마을 폐쇄를 유도해왔다. 정기 합동 단속과 함께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등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관련 업소의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유흥업소가 입주한 건물 매입도 추진하고 있다.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여성기업이나 청년창업·여성인권센터 등을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유흥업소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게 아산시의 판단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14억원 등이 투입된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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