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한 우연? 탄핵 가결·파면·대선의 육십갑자 '병신(丙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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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10일은 음력 2월 13일이다.


육십갑자로 이날은 병신(丙申)일이다.

육십갑자로는 병신(丙申)일이다.

육십갑자로는 병신(丙申)일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유력한 날로는 60일 뒤인 5월 9일이 꼽힌다.

이날도 육십갑자가 한 바퀴 돌아 병신일(음력 4월 14일)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는 병신년이었다.

국회 탄핵 연도와 헌재 탄핵 선고일, 조기 선거일의 간지가 모두 겹치는 우연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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