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7년 만에 종지부…아직 남은 '스톡옵션' 불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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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전임 은행장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10년 9월 2일. 신한은행이 공식적으로 낸 보도자료에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다. 은행이 현직 지주 사장을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신한사태’의 시작이었다.

신상훈 사장, 대부분 혐의 무죄 #"지배구조 문제 해결 안돼" 비판 #20억 차익 스톡옵션 공방 남아 #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그로부터 6년6개월이 지난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69)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과 마찬가지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2억6000만원의 경영자문료를 횡령했다는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이백순(65) 전 신한은행장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기탁금 5억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로써 신한사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그 사이 신한은행장이 세 번이나 바뀌는 긴 시간이 흘렀다.

2심 판결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9개월을 기다렸던 신 전 사장은 “후련하기보다는 (일부 혐의가 인정된 게)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2010년 말 신한지주 사장에서 물러난 그는 지난해 말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맡으며 6년 만에 은행권으로 복귀했다. 이번 판결로 그는 사외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한사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뚜렷한 주인이 없는 금융지주에서는 전문경영인이 전권을 휘둘러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 이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전문경영인은 얼마든지 장기집권할 수 있었다.

2010년 신한사태 당시 72세였던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은 그해 2월 4연임에 성공했다. 신한은행장(1991~1999년)을 포함해 20년째 집권 중이었다. 그는 2010년 8월 차명계좌를 이용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넸다는 혐의(금융실명제법 위반)가 재차 불거지며 금융 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몰렸다. 이 상황에서 이백순 행장의 주도로 신한은행은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재일교포 주주까지 소송전에 가세하며 빅3(라응찬·신상훈·이백순)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당시 수사에서 이백순 전 행장이 남산 주차장에서 여권 관계자에게 돈이 든 가방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이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아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신한금융지주는 재일교포 주주와 내부 구성원까지 라응찬 라인과 신상훈 라인으로 갈리면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세 사람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듬해 신한지주는 한동우 회장 체제로 재편됐다. 한 회장은 신한사태 극복을 위해 승계 프로세스를 명문화했다. 만 70세가 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연령 제한 규정도 뒀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그러나 신상훈 전 사장은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사회가 지주 회장의 의사대로 움직이면 통제·자정능력을 상실해 제2, 제3의 신한사태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미 신한은행이 신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인사에서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 측에 섰던 위성호 당시 지주 부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했다. 김형진 당시 부행장도 이번에 신한금융투자 사장으로 내정됐다.

관심은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쏠린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신 전 사장이 2005~2008년 부여 받은 스톡옵션 23만7678주에 대해 재판을 이유로 행사를 보류한 상태다. 9일 종가(4만6650원)를 고려하면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게 될 시세차익은 20억원이 넘는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스톡옵션 지급 여부는 어디까지나 이사회를 열어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며 “무죄 판결이 아닌 벌금형이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지급할 경우 배임죄로 걸리지 않을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스톡옵션 지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신한지주는 이 문제를 이달 주총(23일)에서 신임 조용병 회장이 취임한 뒤에야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이사회가 스톡옵션 행사를 제한할 경우 또다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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