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농어민 조세 감면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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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맞벌이와 1~2인 가구의 추가 소득공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근로자.농어민에 대한 조세 감면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혀 조세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5일 내놓은 '2006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만료되는 55개 조세 감면 조항을 가을 정기국회 이전까지 점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 등을 폐지하되,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로 끝나는 감면 제도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2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비과세(2007년엔 5% 세율로 분리과세 예정)▶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이다. 재경부의 이런 방침은 근로자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조항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1~2인 가구에 대한 추가 공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 방안은 자녀가 없는 1~2인 가구는 물론 별도로 연말 정산을 하는 맞벌이 가구의 세 부담을 높여 정치권과 납세자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한양대 나성린(경제학) 교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추가 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근로자.농어민에 대한 조세 감면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기존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려면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공단 간의 소득 자료 교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원천징수되는 금융 소득 내역과 세금 추징 자료 등을 국세청이 보험공단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자료를 통해 소득원이 추가로 파악되면 각종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또 양극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IDA)'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IDA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 보조금과 민간의 기부금을 보태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다.

재경부는 또 올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보험산업 선진화 ▶금융규제 개혁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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