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태블릿PC'를 최순실 것으로 판단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강정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강정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2의 태블릿PC'의 입수경위와 판단 근거를 재확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90일간의 활동기간을 종료하며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특검이 수사 도중 확보한 추가 태블릿PC의 진위여부도 한 번 더 공개했다. 앞서 지난 1월 특검은 비선실세 장시호씨를 통해 태블릿PC를 추가로 입수했다며, 이 태블릿PC의 소유가 최순실씨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용하던 또 다른 태블릿PC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최씨의 조카) 장시호가 2017년 1월 변호인을 통해 태블릿PC를 특검에 임의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장시호의 진술에 근거해 "2016년 10월 (최씨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최씨가 귀국 전 장시호에게 전화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라'고 했고, 장씨는 태블릿PC를 가져와 보관하고 있었다가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장시호가 최순실이 사용하던 암호 패턴이 'L자'라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태블릿PC 암호 역시 'L자'패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태블릿PC에는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이메일 계정으로 수신된 186개의 이메일이 저장돼 있었는데 수신된 이메일 중 데이비드 윤이 보낸 이메일의 수신자가 '최순실'로 표시돼 있었다"며 "태블릿 PC에 저장된 상당수 이메일들이 독일 코어스포츠 설립 및 부동산 구매 업무 등을 도와준 변호사 등의 관련 이메일이었다"고 분석했다. 최씨의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삼성그룹 관계자 등과 주고 받은 이메일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태블릿PC에는 2015년 10월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용한 말씀자료 수정본 파일이 저장돼 있다"며 "정호성 비서관도 이 말씀자료를 최순실에게 전달해 수정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