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내년 3월부터는 자전거 도로 달릴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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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는 그동안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었으나 내년 3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면허증을 별도로 취득할 필요도 없게 된다.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페달보조 방식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전체 중량이 30㎏ 미만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핸들을 돌리거나 단추를 눌러 모터를 구동하는 스로틀(throttle) 방식과 발로 페달을 밟아 돌려주는 페달보조 방식이 있다.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것은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와 안전성 확보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자전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개정되고 안전요건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다고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도 자전거법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전기자전거 자율안전확인기준’ 개정을 올해 안에 끝낼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전거법 개정으로 앞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편리해지고 자전거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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