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 면허증없이 탄다…자전거이용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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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기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규정을 현실화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파스’ 방식 ▲시속 25㎞ 이하 운행 ▲차제 중량 30㎏ 미만의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한다고 규정했다.

전기자전거는 현행 법률 상 125㏄ 이하의 원동기장치에 해당돼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탈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었다.

자유한국당송희경의원은 “전기자전거는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임에도 불구 낡은 규제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15만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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