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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교주만 되면 돈을 엄청나게 주무를테니”…억대 사기범 실형

중앙일보

입력

애니메이션 '사이비'의 한 장면. 위 그림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애니메이션 '사이비'의 한 장면. 위 그림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종교단체의 교주가 될 예정이라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A(57)씨는 2013년 4월 지인의 여동생 B씨 등을 만나 “내가 ○○종교의 제일 높은 교주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며 “그 자리에 앉으면 교단의 돈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고 관심을 끌었다. 그러면서 A씨는 실질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신빙성을 더했다. “교주가 되려면 교단 이사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사 9명 중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털어놨다.

B씨 등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기다렸다는 듯 “이사들한테 몇 억원씩만 주면 된다”며 “그런 다음 교단 돈으로 쓴 돈을 채우면 된다”고 했다.

A씨의 이 같은 말에 속은 B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1억8500만원을 빌려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돈을 받으면서 “한달 안에 정리를 해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돌려줄 리 없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송 판사는 “A씨가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만 하다”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비슷한 사기 전과를 갖고 있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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