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블랙리스트 전면 부인…“블랙리스트는 정책 수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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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려 한 정책 수행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 범죄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 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중앙포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중앙포토]

그를 대신해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접근하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진보세력에 편향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려는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 전 실장이 발언한 내용을 나열하며 범죄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어떤 게 죄가 되는지 알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돼도 범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여전히 만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씨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공소장에도 최씨의 행위가 하나도 열거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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