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 범죄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 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를 대신해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접근하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진보세력에 편향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려는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 전 실장이 발언한 내용을 나열하며 범죄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어떤 게 죄가 되는지 알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돼도 범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여전히 만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씨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공소장에도 최씨의 행위가 하나도 열거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