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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허 전 시장은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사업과 관련 금품 비리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 "범죄혐의 소명 부족 등 구속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부산지법 왕해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전 1시쯤 검찰이 청구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부산구치소에서 대기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허 전 시장이 고교 동기이자 지역 기업인 이우봉(68·구속 기소) 비엔케미칼 대표이사를 통해 2010년 5월 엘시티 시행사 실질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 기소)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이사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당시 허 전 시장이 현직 시장이자 3선 당선이 유력한 후보였고, 허 전 시장의 재임 시절 엘시티 사업이 각종 특혜성 인허가를 따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이사가 받은 돈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허 전 시장 측은 이 대표이사가 받은 돈이 선거 캠프와 관련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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