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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 27일 퇴임…'탄핵 정국'에 헌재 이어 대법원도 '공백' 도 현실화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법치 공백'이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현실화된다. 이상훈 대법관(61·사법연수원 10기)이 2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지만 후임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이어야 할 대법관 수에 1명 결원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대법관의 퇴임식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열린다.

최소 2달 걸리는 후임 인선 작업 시작 못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를 위해 후보천거 공고를 낼 계획이었다. 후임 대법관의 천거는 통상 전임 대법관의 퇴임 두 달여 전에 이뤄진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후임 인선을 보류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지난해 12월 9일)되면서 임명권자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대법관은 후보자 천거→사회 의견 수렴→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3, 4명) 추천→대법원장의 임명 제청→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대법원은 당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의 책무'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임명권까지 행사할 순 없다는 학계의 다수설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법무부 장관직과 헌재소장직도 현재 공석인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연간 4만여 건에 이르는 상고심 사건 처리에 적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 '대법관 공백'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

박병대 대법관이 오는 6월 1일 임기가 끝나 '추가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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