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군의판등 허용해야 한방 보건지도법의 제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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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오정길 <이리시 신동762의32>
원광대한의대 본과1학년생이다.
최근 한의학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보약이나 침정도를 떠올리던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또 한의학을 6년과정으로 가르치는 대학도 전국에 6곳이 있어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한의학의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62년이후 현행의료법상에 한방보건지도 업무조항이 빠져버려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한의학을 필요로하는 국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있다.
한의학도들은 교육과정에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과목을 이수하고 한의사국가고시 과목에도 이 분야가 12분의1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한방보건지도조항이 빠져 군의관·보건소·일선의료기관 의사로서 일할수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한방이 민중을 위한 의학이 되는데 장애가 되고있다.
부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방보건지도업무 시행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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