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 '알바 임금' 이어 직원 월급 지급 지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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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자들의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던 이랜드파크가 이번엔 직원들의 2월분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


이랜드파크는 지난 23일 대표이사 명의로 외식 사업부 직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2월 급여 지급이 늦어진다는 내용이었다.

이랜드파크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2월분 임금 지급 지연 안내문.

이랜드파크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2월분 임금 지급 지연 안내문.

아르바이트(메이트)와 계약직 직원은 급여일에 100% 정상 지급하지만 점장 이하 현장 직원은 급여일에 50%를 주고 나머지는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본부 직원은 2월분 급여 100%를 다음달 10일에 주기로 했다.


회사 측은 “회사의 상황으로 인해 직원 여러분께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며 “재무상황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급여 돌려막기 하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한 외식점에서 일하는 직원 A씨는 “아르바이트 급여를 주느라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다는 거나 다름없다”며 “직원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 관계자는 "새해 들어 대금 결제 등이 몰려 자금 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협력업체에 대금 결제를 우선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 일부 지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급적 다음달 10일 이전에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 직원 4만4360명의 임금 83억원을 주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비난이 높아지자 지난달 미지급 임금을 상반기 안에 모두 해결하겠다고 했다. 회사 측이 접수한 미지급금은 30억원에 달한다.

이랜드파크는 ‘애슐리’, ‘자연별곡’, ‘켄싱턴리조트’ 등 외식ㆍ레저사업을 한다. 85.3% 지분을 보유한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으나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져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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