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58분께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도로에서 뒤따라 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킨데 격분해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 약 8.8㎞ 구간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교통정체로 멈춰선 피해 차량에 다가가 발로 차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근거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데 상대 차량이 갑자기 상향등을 켜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