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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관광객 비자없이 입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선수·임원·보도진들은 비자없이 ID카드만으로 입국이 허용되고 일반 관광객들은 비자없이 한달간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상오10시 전국 츨입국관리 사무소장 회의를 소집, 이같은 내용의 88서울올림픽지원대책을 시달했다.
법무부는 88올림픽기간중 이처럼 외국인의 출·립국이 쉬워짐에따라 외국 테러단등 불순분자의 국내잠입이 있을 것에 대비, 전국공항과 항만에 자외선 감별기 등 최신과학장비를 설치, 여권·ID카드의 위조·변조를 적발하고 대 테러전담반을 배치, 불순위해 분자의 국내잠입을 완전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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