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집단저항 불법 중국어선에 M-60 900발 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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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올 들어 처음으로 무기를 사용해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무허가 중국어선을 퇴거 조치했다.

국민안전처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오후 9시5분쯤 전남 목포시 가거도 남서쪽 74㎞(어업협정선 내측 25㎞)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30여 척을 검문검색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은 선체 양쪽으로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 검문검색을 방해했다. 오후 10시17분쯤 서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이 어선 1척을 나포하자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 40여 척이 합류해 해경 경비함에 돌진하는 등 극렬하게 저항했다.

해경 경비함은 여러 차례 경고방송을 한 뒤 오후 11시15분쯤 가거도 남서쪽 56㎞ 해상에서 무기 M-60 900발을 발사했다. 해경이 무기를 사용하자 중국어선은 저항을 멈추고 어업협정선 밖으로 도주했다. 해경은 중국 해경국에 집단 폭력과 저항사실을 통보하고 재발방지 등 조치를 요청했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며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은 무기를 사용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해양수산부, 해군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11월 무기 사용 매뉴얼을 발표한 이후 20차례 걸쳐 3000여 발의 무기를 사용, 폭력사용 등 불법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응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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